소득분산의 횡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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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세와 실질과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위험부담과 계산아래 즉,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회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
청구를 통한 신탁의 해지는 신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다소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신탁업법』은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산의 신탁인수와 관련한 신탁의 종류,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기타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과세할 수 있다. 이때 문제는 그 지역이 조세 회피이므로 결국 투기자본은 그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가능한 과세 방안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비록 제한적이지만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근거는 ‘실질과세 원칙’과 ‘
금융제도가 이를 뒷받침했다. 일제의 금융제도는 신용 위주의 대부제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위주로 한 부동산 담보제도이고, 부동산등기제도로 이를 뒷받침했다. 지주들은 여기에 힘입어 토지독점을 강화해 대지주로 성장해 갔다. 금융자본은 자금대부를 통해 지주들을 장악해 가는 한편 토지소유를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실화 및 구체화한 법률로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노동3권의 행사를 현실화 및 구체화시키는 역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장이다.
첫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여 일반투자자의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장기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해준다.
둘째, 유통시장에 의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유동성은 유가증권의담보력을 높여준다. 수시로 적정가격으로 유가증권
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감시기구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기구가 없이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라. 사후경과
이후 사건의 심판대상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개정되어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29일 94헌마13결정에서 풍속영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특징이다. 그러한 특징들은 재벌의 핵심적인 개념 요소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입 경영은 총수(와 그 가족)가 안정적인 소유․지배권을 잃지 않으면서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현상이며, 재벌(가)의 정치․사회 질서